2009년에 탄생된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힘들게 일한 만큼 어느 정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또한 소독근로자나 사업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10% 인상되어 거주자를 포한한 1세대의 가구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330만 원이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하반기분(전년도 하기 소득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상반기분(올해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소득기준 (가구별 세전 연소득)
단독 가구 연 소득 : 2,200만 원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각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홑벌이 가구 연 소득 : 3,200만 원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맞벌이 가구 연 소득 : 3,800만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70세 이상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산 요건에는 건축물,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 부동산,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산 요건 |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자산 기준 | 합계액 : 2억 4,000만원 미만 * 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일때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으로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8세 미만 자녀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ARS,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카카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모바일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심사결과를 확인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자 애인 들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이들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3년 3월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작한다.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2년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세청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무리
현재 나라의 경제적인 사정과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우리들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에 현명하게 신청하여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화가 필요하다. 나라에서도 국민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꼭 신청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