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7. 17:56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에게는 꼭 진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받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이자소득 :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수입 금액

    -배당소득 :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수입 금액

    -사업소득 :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근로소득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기타 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되므로 별도의 신고 필요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일을 하고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환급가능)

     

    종합 소득세 이해를 위한 영상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은 여러 따뜻한 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비록 세금이지만 많이 번 만큼 성실하게 기분 좋게 납부하여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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