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에게는 꼭 진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 직장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받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이자소득 :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수입 금액
-배당소득 : 작년 한 해 동안의 총 수입 금액
-사업소득 :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근로소득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기타 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되므로 별도의 신고 필요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일을 하고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환급가능)
종합 소득세 이해를 위한 영상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은 여러 따뜻한 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비록 세금이지만 많이 번 만큼 성실하게 기분 좋게 납부하여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